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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양도대금으로 대여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해 배당처분하여 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광0241 | 소득 | 2002-03-11
[사건번호]

국심2002광0241 (2002.03.1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증자시 주주가 증자대금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여받아 납입하고 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주식양도대금으로 그 대여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해 배당처분해 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갱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순천세무서장은 (주)신아건설(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776-1, 1999.9.30 폐업)에 대하여 주식이동조사를 한 결과, (주)신아건설이 1996.8.31청구인의 한일은행 충장로입구지점예금통장에 1억원을 입금하여 (주)신아건설이 1996.9.3 자본금 6억원을 증자할 때 청구인이 증자대금을 납부하고 주식 1만주를 취득하여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1998.2.28 대여금 1억원을 상환한것으로 보고, 1996.8.31~

1998.2.28 기간 중 당해 대여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19,232,876원(1996년 4,000,000원, 1997년 12,0,000,00원, 1998년 3,232,876원, 이하 쟁점인정이자 라 한다)으로 산정하여 법인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하여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2001.9.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6년 귀속분 876,970원과 1997년 귀속분 2,980,800원 및 1998년 귀속분 361,020원을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4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신아건설의 증자당시 1억원을 대여 받아 증자대금을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주식을 양도하여 대여금 1억원을 상환한 사실이 없고, 단지 (주)신아건설 대표자 김재수가 청구인도 모르게 증자주식대금 1억원을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법인의 장부에 기장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한 후 대여금 1억원을 상환한 것이며, 청구인이 주주로 경영에 참여하여 권한을 행사하거나 배당이나 이익을 받은 사실 등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이사회회의록, 신주식청약서,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인정이자를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이사회회의록, 신주청약서 및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사실확인서 등에 청구인이 주주인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주)신아건설의 주주로 등재된 후3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세신고 등을할 때 주주가 아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경영에 참여한 것인지 여부는 법인소득금액의 처분과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주주도 법인사외유출소득에서 소득을 얻었다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주장내용을확인할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인정이자를 배당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인정이자를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제32조【결정과 갱정】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제94조의 2【소득처분】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중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대한 배당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신아건설의 사실확인서와 대표자 김재수의 사실확인서에는 (주)신아건설이 1996.9.3 자본금 6억원의 유상증자를 할 당시 임문수가 대표자로 있던 (주)광우종합건설(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776-1)로부터 1996.8.31 (주)신아건설 명의로 차용하여 당시 유상증자에참여한청구인에게 같은 날 증자대금으로 대여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사회회의록(1996.9.3)에는 (주)신아건설의 당시 자본금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신주발행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고 이사인 청구인이 기명날인 한 후 광주중앙합동법률사무소에서 등부 1996년 제3227호로 인증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명의의 사실확인서(1999년 4월청구인이 인장날인)및 신주식청약서(청구인이 인장날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9.3 (주)신아건설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여 취득한 주식을 1998.2.28 양도한 후에 차입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쟁점인정이자를 청구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따라서 쟁점인정이자를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년 2 월 일

주심국세심판관 강 정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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