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30 2015노12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2015. 8. 11.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