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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214 | 지방 | 2005-05-30
[사건번호]

2005-0214 (2005.05.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1㎡가액도 차액이 343,000원이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가지고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2.9.○○도○○시○○동○○-○○번지 전 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신축에 따라 대지로 지목을 변경한 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의한 과세표준액(113,19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16,560원, 농어촌특별세 249,010원, 합계 2,965,570원(가산세 포함)을 2005.5.11. 부과고지하였다(과세전적부심에서 이 사건 토지 1㎡당 증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서 토지가격비준표로 변경하여 적용하므로 127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결정됨).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지목변경은 매매시 양도소득세로 징수되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이러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과세대상을 납세자에게 사전 안내하지도 않고 갑자기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부득이 관련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취득세 신고에 대한 사전 안내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같은 제111조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82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 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비교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03.12.2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제121조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함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3.12.9.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내 있는 이 사건 토지상의 주택신축으로 지목변경(전에서 대지)하고, 2005.5.1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1㎡당 과표증가액(343,000원) 산출내역은 지목변경 전에는 62,000원(전), 지목변경 후는 405,000원(대지)으로 계산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사전 안내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간주취득규정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행위세의 일종이지만 토지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본래 의미의 재화의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목변경전후의 지가차이에 따른 증가액을 취득으로 보아서 이를 지방세법상 취득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소재한 이 사건 토지에 이축권을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으로 취득하였고, 그에 따라 당초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그 결과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1㎡가액도 전일 경우는62,000원으로, 대지인 경우는 405,000원으로 그 차액이 343,000원이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가지고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또한 사전에 과세대상여부를 안내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인지 여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3누20467, 1994. 8. 26. 선고) 하는 것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목변경으로 취득 후 30일내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며, 한편,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장은 구지방세법 제26조의 4에서 분납할 수 있는 세목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근거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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