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1282 (2008.07.2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아니하고 무자료로 거래한 주류판매액이 총주류판매액의 10%를 초과한다고 하여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주류유통과정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7년 1기 과세기간에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금액을 1,013,275,68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적출하여 2007.12.30. 청구법인에게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벌과금 50,663,784원을 통고처분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2007년 1기 과세기간 중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쟁점금액이 총주류판매액의10%를 초과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2008.2.29. 청구법인에게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일방적으로 2008.2.28.부터 발효되는 이 사건 주류면허취소통지처분을 2008.2.29.자로 하였으나, 그 통지서의 처분내용에 취소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무슨 이유로 주류면허가 취소되었는지를 알 수 없게 한 것이며, 즉 처분청은 주류면허취소통지서의 처분내용에 “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면허취소”라고만 기재하였을 뿐이며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면허취소사유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지, 허위기재하여 교부하였다는 것인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인지, 또한 위반율이 얼마인지 등을 알 수 없게 하였는 바, 이와 같이 처분청은 면허취소후에 처분이유를 고지한 위법이 있고, 그 처분이유를 명백하게 밝히지 아니한 것도 위법이므로 이 사건 주류면허취소통지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주세법 제15조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에 의하여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것은OO지방국세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조사결과위법사실이 확인된 사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위 조세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는근거자료를 조사기간 중은 물론 본건 심판청구시까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주세법에 근거한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한 행정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07년 1기 과세기간 중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아니한 쟁점금액(1,013백만원)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를 초과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주세법 제8조【주류판매업면허】① 주류판매업(판매중 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2) 주세법 제9조【면허조건】관할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3) 주세법 제15조【주류판매 정지처분 등】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
(4)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7년 1기 과세기간 중 아래표와 같이 총주류판매액의 31.25%에 해당하는 1,013,275,684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아니하고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OOOOOOOOO OOOOO OO O OOOOOOOO
(OOO O)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년 1기 중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비율이 총주류판매액의 10%를 초과한다고 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반면, 청구법인은 이 사건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통지서의 처분내용에 “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면허취소”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그 취소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무슨 이유로 주류면허가 취소되었는지를 알 수 없게 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통지 공문(2008.2.28.)에 의하면, OO지방국세청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위반으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된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취소처분하였다고 아래와 같이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 OOOOO
(4) 처분청이 주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 이사 이OO, 이사 이OO에게 송달한 청문통지서(2008.2.1.)의 처분의 원인에 의하면,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무자료 주류를 판매하여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부관지정)의 면허취소 지정조건에 해당되고 위장거래금액이 1과세기간 주류 총판매금액의 10/100이상(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으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 이사 이OO, 이사 이OO는2008.2.13. 10:00에 OO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사무실에서 실시하기로 통보한 청문에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였고, 대표이사 김OO와 영업사장 김OO의 전말서 및 OO지방국세청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의 증거에 의할 때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위반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 면허취소지정요건 위반사항에 해당되어 면허취소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OO지방국세청장의 벌과금 통고서(2007.12.20.)에 의하면, 청구법인의세금계산서 미교부금액 1,013,275,684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주세법 제9조의 면허조건, 국세청고시 제2007-19호의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위반하였다고 하여 벌과금 50,663,784원{1,013,275,684원×10%×0.5(초범)}을 산정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청구법인에게 통고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7)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 (2007.12.17.)에 의하면,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종결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013,275,684원(결정과세표준3,242,390,338원-신고과세표준 2,229,114,654원)을 누락하였고, 예상고지액이 167,019,264원이라고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처분청이 2007.5.17.자로 청구법인에게 갱신발급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OOOOOOO OOOOOOOOOO, OOOO OOOOOOOOOOO)에 의하면, 무자료주류를 판매하는 때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지정조건을 명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통지를 하면서 그 처분내용에 “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면허취소”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그 취소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면허취소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판매금액의 10%이상인 경우 주류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내용에 관련법령을 기재하였다면 그 취소이유를 충분히 알려준 것이라고 보여지는 점, 이 건 조사관청인 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통지(2008.2.29.)하기 이전인 2007.12.17.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013,275,684원(결정과세표준 3,242,390,338원-신고과세표준 2,229,114,654원)을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바 있고, 2007.12.20. 벌과금을 산정하여 통고처분하면서도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미교부금액이 1,013,275,684원인 사실을 적시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통지하면서 그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0)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7년 1기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아니하고 무자료로 거래한 주류판매액이 총주류판매액의 10%를 초과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