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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2577 | 기타 | 2012-06-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2577 (2012.06.28)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국세청장의 질의회신이나 답변내용은 일반적·추상적인 법령해석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관계에 있어 청구인인 납세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조세행정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이 결여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 중 주소지 소재에 3kw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한국전력공사는 2009.6.26. 국세청장에게 한국전력공사와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간 전력송전거래와 전력수전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과 관련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국세청장은 2009.7.14. 한국전력공사와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각 호에 다른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통지(법규부가 2009-258, 2009.7.14.)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답변내용이 국세청에서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어 잘못 결정한 것이라 판단하여, 2011.12.23. 가정용에서 자가소비 목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서면질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국세청장은 2011.12.28. 한국전력공사에 통지한 기존의 해석사례(법규부가 2009-258, 2009.7.14.)를 참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면질의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통지(부가가치세과-1634, 2011.12.28.)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12.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세청장이 한 “한국전력공사와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자간 전력요금상계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2012.3.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자체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주장을 각하하는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02716, 2012.3.13.)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2.3.27. 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이 건 조세행정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심판청구서 표지에는 처분내용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각하재결 처분이라고 되어 있으나, 청구이유서에는 위 국세청 유권해석을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국세청장의 질의회신이나 답변내용은 일반적·추상적인 법령해석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관계에 있어 청구인인 납세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조세행정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이 결여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28.

주심조세심판관

엄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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