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6지0314 (2016.11.1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 중 경정청구 거부처분 부분은 처분청이 중과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해당 세액을 환급하였으므로 불복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나머지 환급가산금 부분은 청구법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별도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중복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본안심리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6지055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8.11.5.부터 2010.4.5.까지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3.13. 쟁점토지가 대도시 내 본점 전입에 따른 취득세 등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위 취득세 등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5.1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5.8.4.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29.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의 답변서(2016.2.16.)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중과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해당 세액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6.4.7. 환급가산금에 대하여 별도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같은 날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동일한 내용으로 불복이유를 추가하였다.
마.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 중 경정청구 거부처분 부분은처분청이 중과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해당 세액을 환급하였으므로 불복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나머지 환급가산금 부분은 청구법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별도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중복청구에 해당하므로 결국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 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