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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노4615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이 시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승용차를 횡령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된 이종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을 리스할 당시 시가의 30%에 해당하는 4,5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납부(증거기록 8면)하는 등 실제 피해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약 80일 정도 구금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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