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전1147 (2003.06.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9.28. OOOO시OO구 OOO OO OOOOOO OOOO OOOOO의 분양권(이하 "쟁점아파트분양권"이라 한다)을 불법전매하였는 바,
OO지방국세청장은 분양권전매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김OO로부터 주택청약통장을 OO,OOOO원에 불법으로 매입하여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한 후 청구외 김OO에게 OO,OOOO원을 받고 불법적으로 전매하여 양도차익(OO,O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고 2002.5.23. 처분청에 양도소득세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2002.6.2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23. 이의신청을 거쳐 2003.3.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적법한 심판청구(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를 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61조 【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처분을 안 날)은 2002.6.20.이고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한 날이 2002.7.23.이며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수령한 날은 2002.10.18.임이 이의신청결정서 및 우편물배달증명서(OO우체국, 접수번호 제33636호, 청구인이 직접 수령, 인장날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의신청결정내용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 건 국세심판청구를 한 날(접수번호 198호)은 2003.3.27.임이 국세심판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61조 제2항 등의 규정을 보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직접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02.10.18부터 90일 이내인 2003.1.16까지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3.3.27.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