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노887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고인들이 체포된 이후 피해 금원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이러한 사정은 원심 판결의 양형 판단에 이미 포함되었음)과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