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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2917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2017. 9.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소외 D(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의 요청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사업자금을 모집하여 주었는데,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2012. 2. 28. 50,000,000원(이하 ‘제1 송금’이라 한다), 2012. 9. 11. 40,000,000원(이하 ‘제2 송금’이라 한다), 2012. 10. 15. 40,000,000원(이하 ‘제3 송금’이라 한다)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2. 10. 12. 제2 송금액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42,000,000원을 송금하면서, 송금인을 소외인으로 기재하였다.

피고는 2012. 12. 31.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제액’이라 한다). 소외인은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자 2013. 4.경 원고를 비롯한 전체 투자자들을 만나 해결책을 모색하였는데, 원고는 2015. 2. 10. 주식회사 에스에이치건설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E외 2필지 F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부(夫) G 명의로 이전받으면서, 매매대금에서 대출금(원고는 같은 날 G 명의로 금정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 측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을 공제한 55,630,000원을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라고 한다). 소외인은 2015. 2. 15. 이 법원 2014고합642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이에 대하여 소외인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위 범죄사실 중에는 원고의 제1 송금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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