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7.09 2020가단3025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