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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자동차를 취득 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하여 기존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이전 등록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336 | 지방 | 2000-03-27
[사건번호]

2000-0336 (2000.03.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종전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데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을 경과후 종전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조

[주 문]

처분청이 1999.9.10.과 1999.10.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자동차세 63,490원, 교육세 19,040원, 합계 82,530원과 취득세 218,370원, 등록세 545,940원, 합계 764,31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국가유공자 6급인 청구인이 1999.5.4. 승용차(ㅇㅇ ㅇㅇ ㅇㅇ

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한 후 30일이내에 기존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ㅇㅇ ㅇㅇ ㅇㅇ호, 이하 “종전 자동차”라 한다)를 타인에게 이전 등록하는 조건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와 자동차세 등을 과세 면제하였으나,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에 대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산출한 199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3,490원, 교육세 19,040원, 합계 82,530원을 1999.9.10. 부과 고지하였고, 또한 이건 자동차의 취득가액(9,09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2조의2제1항제1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8,370원, 등록세 545,940원, 합계 764,310원(가산세 포함)을 1999.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상이급수 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서,

첫째, 1999.4.27. 종전 자동차를 ㅇㅇㅇ(ㅇㅇ자동차 ㅇㅇ지점 직원)에게 2,100,000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원을 수령한 후 1999.4.30.에 자동차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 및 관계서류와 자동차를 넘겨주고 이건 자동차 등록일(1999.5.4)부터 30일 이내인 1999.5.29.에 매매대금 잔금을 수령(통장으로 입금)하였고, 또한 잔금지급일 전인 1999.5.24.에 ㅇㅇㅇ은 청구인 소유의 종전 자동차를 ㅇㅇ자동차매매상사 ㅇㅇㅇ에게 매도하고 차량대금을 1999.5.29. 수령(ㅇㅇ자동차매매상사에서 ㅇㅇㅇ의 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기존 자동차를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고 있으므로 자동차 이전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종전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데도 이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1999.6.11.에 종전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차량등록담당공무원이 지방세 완납증명서의 유효기간(1999.5.29)이 지난 1999.6.11. 이전 등록을 해줌에 따라 청구인이 피해를 본 것으로서 만약 담당공무원이 법에서 정한 대로 일을 처리하였다면 1999.5.29. 이전에 이전등록이 되었을 것인데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매각한 종전 자동차가 두 번이나 전매되어 30일을 경과하게 된 것(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ㅇㅇ시 감사과에 이를 확인해 주도록 민원요청 하였는데도 공무원의 민원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회신한 것은 잘못이 있으므로 ㅇㅇ시 감사과의 민원회신사항에 대하여 재조사해 줄 것을 요구함)인데도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상이급수 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자동차를 취득 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하여 기존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이전 등록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4항제1호에서 상이급수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본인·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씨씨이하 승용차를 최초로 취득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면허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자동차 대체취득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지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상이급수 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서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9.5.4.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9.6.11.에서야 기존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가 이전 등록되었으므로 취득세 등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당초 청구인은 1999.4.27. 종전 자동차를 ㅇㅇㅇ(ㅇㅇ자동차 ㅇㅇ지점 직원)에게 매각(매매대금 2,100,000원)하고 그 매매대금잔금(1,600,000원)을 이건 자동차 등록일(1999.5.4.)부터 30일 이내인 1999.5.29.에 수령하였고, 또한 종전 자동차를 매수한 ㅇㅇㅇ이 다시 종전 자동차를 매각하는 관계로 ㅇㅇ자동차매매상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ㅇㅇ자동차매매상사 ㅇㅇㅇ에게 전매되어 1999.6.11.에 이전 등록되었으나, ㅇㅇ자동차매매상사에서 그 매매대금을 1999.5.29.에 최초 매수자인 ㅇㅇㅇ의 통장으로 입금함에 따라 ㅇㅇㅇ이 같은날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잔액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보면, 결과적으로 종전 자동차는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조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자동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종전 자동차 이전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이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종전 자동차가 이전등록되었다는 이유로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다른 주장은 살펴볼 필요없이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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