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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전4437 | 법인 | 2007-05-21
[사건번호]

국심2006전4437 (2007.05.2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법인본사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일정한 지역별 배율(5배,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따른결정]

국심2007전1182 / 조심2010전32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6.4.16.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1.9.4. 본사 소재지를 OOO번지에서 OOO번지로 이전하고 2002~2004사업연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부수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 등을 재계산하여 감면 배제하고, 감면배제한 소득에 대하여 2006.9.15. 청구법인에게법인세 2002사업연도 735,755,960원, 2003사업연도 183,457,510원, 2004사업연도 15,727,980원, 합계 934,941,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축·분양한 공동주택에 대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을 건축면적으로 산정하였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가 개별주택이므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각 세대의 주택면적의 합계(연면적)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와 같이 보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주택의 연면적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 내)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정경제부 예규(OOO, 2006.7.11.)에서, 특별부가세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항(2001.12.31. 개정 전) 등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3항 제4호(2003.12.31. 개정)에 규정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라 함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주택의 연면적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과 동일한 내용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5항(2003.12.30. 개정 전)의 경우에도 위의 예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은 법인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은 토지 및 건물의 처분이익과 처분손실을 서로 상계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앞 (1)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에게 발생된 용지처분손실(주택부수토지가 아닌, 주택신축판매업 영위시의 짜투리 토지 등에 대한 처분손실로서 2003사업연도 115,284,848원과 2004사업연도 94,055,419원)을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분양한 주택의 5배초과 건물정착면적 산정시 각 세대 주택면적의 합으로 하든지 아니면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면적을 주택의 연면적과 건물정착면적의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중 넓은 면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신축 분양한 아파트의 부수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 경우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 또는 바닥면적이 수평투영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초과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감면배제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같은 뜻 : OOO, 2006.7.11.).

(2)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 중 115,284,848원, 2004사업연도 중 94,055,419원의 용지처분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동 용지처분손실을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용지처분손실은 이 사건 처분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미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동 용지처분손실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소득금액에서 제외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법인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감면대상 소득금액(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산정시,건물정착면적을 각 세대의 주택면적의 합계(연면적)로 보거나, 주택부수토지의 기준면적을 주택의 연면적과 건물정착면적에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중 넓은 면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주택부수토지가 아닌 용지의 처분손실을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⑤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 5배

2.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 : 10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법인세) 감면규정 적용시 감면대상 소득금액(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건물정착면적을 각 세대의 주택면적의 합계(연면적)로 보거나, 주택부수토지의 기준면적을 주택의 연면적과 건물정착면적에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중 넓은 면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에 대해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본사를 이전한 경우 과세연도별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주택신축판매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함)을 차감한 금액’에 일정한 비율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일정한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 또는 바닥면적이 수평투영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OOO, 2006.7.11 같은 뜻).

한편, 청구인이 인용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예규(OOO, 2006.7.11)는 구법인세법상의 특별부가세 및 추가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된 해석으로서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은 입법목적 등이 서로 다르므로 법인세법의 관련규정 해석을 이 건 조세특례제한법상 관련규정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이 정착된 면적을 각 세대의 주택면적의 합계(연면적)로 보거나, 공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면적을 주택의 연면적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 내)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주택부수토지가 아닌, 주택신축판매업 영위시의 짜투리 토지 등에 대한 처분손실인 용지처분손실이 다른 사업자와의 부동산 교환이나, 학교부지 편입 등에 의해 2003년 115,284,848원, 2004년 94,055,419원 발생하였으므로, 법인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법인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중 발생된 위의 용지처분손실을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토지교환 합의서 및 학교시설 사업용지 손실보상 변경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그 제출된 청구법인의 2003년 손익계산서에 용지처분손실 115,284,848원이, 2004년 손익계산서에 용지처분손실 94,055,419원이 영업외비용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의 본사등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보면 법인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및 건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부동산 양도차손을 차감하여 계산한다는 규정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미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용지처분손실(2003년 115,284,848원 및 2004년 94,055,419원)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소득금액에서 제외함으로써 용지처분과 관련하여 감면대상인 소득이 당초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본사등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 적용시 위와 같은 용지처분손실을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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