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전0767 (2018. 4. 10.)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고지서들을 각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2017.12.13.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철도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5.1.1. 정부출자(100%)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2.11.12.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2013.11.16.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2014.11.16.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11.22., 2013.11.25, 2014.11.24.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각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등기번호 : 1098639******, 1098654******, 1098668******).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3.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고지서들을 각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2017.12.13.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