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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1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31. 대정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죄는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서두에 ‘ 피고인은 2018.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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