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3677 (2007.05.2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시된 대금결제 내역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출납장부 등 기본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한 채, 임의작성이 가능한 세금계산서 등만 제시하고 있어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이OO이 “OOOOOO”이라는 상호로 영위하던 정보통신공사업을 인수한 이후 OOOOO OOO OO OOOO에서 정보통신공사업 및 통신기기등 판매업을 영위하여온 법인으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OO(이하 “OOO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0,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뒤,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관련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관련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8.21.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691,00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14,126,390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OOO로부터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OOO OOOO와 주식회사 OOOOOO에 초고속인터넷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하면서 이를 전량 사용하였고, 매입대가를 OOOOOOO에게 송금하였는데도 OOOOOOO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O는 금융거래를 이용해 정상거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업체이므로 청구법인이 OOOO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입금한 사실이 드러나는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상품수불부와 같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현지확인보고서 등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OOOOOOO가 2002년 제2기 부터는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조사한 결과, OOOOOOO가 2002.7.1.부터 2003.10.29. 폐업시까지 31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1,533,311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한 후, OOOO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OOOOOOO, 대표이사 및 실행위자를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 제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OOOOOOO와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에 이 건 과세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OOOOOOO로부터 컴퓨터 등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매입품을 전량 OOOOOO에 공급하였다며 2003.1.2.OOOOOO로부터 청구법인에 22,000천원이 입금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OOOOOOO로 22,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법인 명의 OOOOO 계좌(OOOOOOOOOOOOO)의 거래내역명세, 2003.1.6. 청구법인으로부터 OOOOOOO로 44,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법인 명의 OOOO 계좌(813-069164-13-101)의 거래내역명세,주식회사 OOOOOO가 2002.12.30.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0,000천원 상당을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OOOOOO 작성 거래사실확인원,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시하였다.
(3) 한편, 위 청구법인 명의 OOOOO 계좌의 통장사본에는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OOOO 계좌를 통해 OOOOOOO에 44,000천원을 입금한 날인 2003.1.6. 청구법인의 OOOOO 계좌로 44,000천원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OOO는 2002년 제2기부터 매입사실이 전혀 없는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일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결제 내역은 청구법인이 OOOOOOO에게 44,000천원을 입금한 날 청구법인의 다른 계좌로 같은 금액이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 그 신빙성이 떨어지고, 청구법인은 그 밖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내용을 알 수 있는 OOOOOOO와 청구법인간 또는 청구법인과 OOOOOO간 공급계약서나 청구법인의 출납장부 등 기본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한 채, 임의작성이 가능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등만 제시하고 있어 청구법인 제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OOOO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5월 21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