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622 (2000.07.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교역자 사택용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조건 부적합으로 불허가처분을 하였으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교역자용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였다면 이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는 볼 수 없으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2. 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학교용지 774.0㎡를 교회당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유예기간(3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 140,513,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372,310원, 농어촌특별세 309,120원, 등록세 5,058,460원, 교육세 927,370원, 합계 9,667,260원(가산세 포함)을 2000. 2. 10. 부과 고지하였으나, 총면적 774㎡중 약579㎡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로 도로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원처분 중 잔여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만 과세하기로 하고 2000. 5. 8. 취득세 849,610원, 농어촌특별세 77,880원, 등록세 1,274,410원, 교육세 233,640원, 합계 2,435,54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교역자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건 토지상에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건 토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였고,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에도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하였는 바 이러한 사정은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 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교회당부지로 사용하기 토지를 취득한 후 교역자 사택을 건축하고자 하였을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 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1항에서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 2. 3. 이건 토지를 교회당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자 1998. 4. 9.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불허가 처분되었으며,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교역자 사택용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 허가조건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유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를 말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 11. 27. 97누 5121)으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건 토지가 2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였고 토지형질변경조건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건축허가가 불허가 처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건 토지상에 교회당이 아닌 교역자용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였다면 이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