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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429 | 지방 | 1999-07-28
[사건번호]

1999-0429 (1999.07.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세 납세의무는 증여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성립되는 것이고 증여계약의 해제에 따른 취득신고의 취소 등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아니한 이상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1.2. 남편(ㅇㅇㅇ)의 소유로 되어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단독주택(대지 219㎡, 건물 192.94㎡,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 취득하고, 그 신고 납부기간이 지나도록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그 시가표준액(81,061,5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945,470원과 농어촌특별세 178,330원, 합계 2,123,8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부동산은 남편 (ㅇㅇㅇ)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으로서 보증관계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고자 이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1998.11.2.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세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포기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부간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신고까지 하였다가,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포기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와 제105호제1항 및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을 종합해보면, 취득은 매매·교환·상속·증여 등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되,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8.11.2. 남편(ㅇㅇㅇ)으로부터 이건 보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틀뒤인 1998.11.4.처분청에 증여 계약에 대한 검인과 취득신고까지 하였으나, 등기 이전은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일종의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증여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증여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성립되는 것이고, 동 증여계약이 원인무효의 계약임을 알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30일)이 지나도록 그 증여계약의 해제에 따른 취득신고의 취소 등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아니한 이상,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12.8. 선고, 98두14228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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