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0034 (2007.12.1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오수처리장치는 구축물과 일체가 되어 구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이라기보다는 구축물 내부에 설치된 기계장치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오수처리장치를 구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부대설비로 보아 그 취득가격을 구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주 문]
처분청이 2007.1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취득세27,308,130원, 농어촌특별세 2,277,780원,합계 29,585,860원을취득세 7,742,870원, 농어촌특별세645,820원,합계 8,388,69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0.10.○○도○○군○○면○○리 산250번지일원의 토지 1,430,946㎡에 조성한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숙박시설을포함하며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조성한 후, 총 공사비64,398,543,019원 중 취득세 중과세 대상 공사비 41,138,210,553원, 일반과세대상 공사비 18,072,224,404원, 비과세 대상 공사비 5,188,108,062원으로구분한 후, 취득세 4,195,976,700원, 농어촌특별세 419,597,660원, 합계4,615,574,360원을2006.11.8.과 2006.12.29. 신고 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정하였으나,
2007년5월○○도의 세무조사 (지방세무주사○○○외1) 결과 청구인이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부유분수와 오수처리장치에 대하여 부유분수는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법률(2007.4.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1조제1항 및같은 법시행령 (2007.11.20.대통령령 제2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조정지로구분 등록된연못의 효용을 증가시키는필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중과세 대상으로, 오수처리장치는구축물인 오수처리장의 필수부대설비로 보아 취득세 일반과세대상으로 각각 판단한 후부유분수는 그 취득가액 58,711,5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규정한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오수처리장치는 그 취득가액 741,783,410원에같은 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27,308,130원, 농어촌특별세 2,277,780원 합계 29,585,860원(가산세 포함)을2007.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첫째, 부영양화 방지를 위한 수질정화장치인 부유분수(이하 “이 사건분수”라 한다)는연못과 구별되는 별도의 기계장치로서 이동과교체가가능한 단순 장치이므로 연못에 설치한 시설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를중과세하는 것은부당하며,둘째, 골프장과 숙박시설(골프텔)등의 오수처리를 위한스크린설비, 유량조절설비, 침지형 분리막 설비, 활성탄, 흡착설비(이하 “이사건 오수처리장치”라 한다)는여러가지설비의 복합체로서 구분등록대상도 아니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장치임에도 오수처리장(구축물)의 부대설비로보아 일반과세로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골프장 내의 연못에 설치된 부유분수와골프장과 숙박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오수처리장치가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1에해당하는 부동산 등을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100분의500으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골프장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률」의규정에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및그 토지상의 입목을 중과세 대상이라 규정하고 있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0조제4항에서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 중1.골프코스(티그라운드·훼어웨이·라프·해저드·그린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것을 제외한다), 4.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보수용잔디및 묘목·화훼재배지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사용되는토지는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지방세법 제105조제4항에서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 취득세의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거래 상대방또는 제3자에게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2004.12.9. 처분청으로부터 이사건골프장 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2005.1.7.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06.10.10. 이 사건 골프장 조성을 완료한 후, 이 사건골프장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면서 연못에 설치한 이 사건 분수와 지하에 설치한 이 사건 오수처리장치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아닌 것으로 보아이에 대한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에서이 사건분수는연못의부영양화를방지할뿐만 아니라 골프장의미관시설에도 해당된다는 이유로 구분등록 대상인연못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시설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대상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고 이 사건오수처리장치는 클럽하우스와숙박시설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나 이 사건골프장내구축물(이하 “이 사건 구축물”이라 한다)에 설치되어있으므로구축물의 부대설비로 보아일반과세 대상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첫째, 부영양화 방지를 위한 수질정화장치인이 사건 분수는연못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기계장치로서 이동과 교체가가능한 단순 장치이므로 연못에 설치한 시설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를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분수는 연못의 부영양화를 방지하고 골프장의 미관을 위하여연못에맞춤형으로 설치되어 현실적으로 해체 및 재 설치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함을 볼 때,이 사건 분수는그 자체로는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아니라 하더라도연못에 설치됨으로써연못의 일부를 이루어 연못의효용과기능을다하기에필요한 종물이라 할 것이고 민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서 종물은주물의 처분에 따르는것으로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분수를연못의 종물로 보아 그 취득가격을 취득세중과세 대상인 연못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둘째, 이 사건오수처리장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여러가지설비의복합체로서등록대상도 아니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장치임에도 이 사건 구축물의 부대설비로보아일반과세로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4항에서 건축물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것으로 간주한다고 할 것이나,이 사건오수처리장치는클럽하우스와 숙박시설로부터 독립되어오수처리를단독으로 수행하는 기계장치로서지방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이 사건구축물은이 사건 오수처리장치를 외부로부터 보호하여오수처리장치의 기능을 유지하고보존하는것임을 볼 때,
비록, 이 사건 오수처리장치가이 사건 골프장의 필수시설로서 골프장내에서배출된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고 이 사건 구축물이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오수처리장치는이사건구축물과일체가 되어 구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구축물 내부에 설치된 기계장치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것이므로처분청에서 이 사건 오수처리장치를 이 사건 구축물과 일체를이루는 부대설비로 보아 그 취득가격을 이 사건 구축물의과세표준에 포함하여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