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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2.23 2020가단1941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1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0. 7. 2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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