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3054 (1996.1.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2주택을 보유한 것이 되므로 주택 양도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노모가 거주하던 광주광역시 OO동 OOOOOO 소재 주택(이하 “광주주택”이라 한다)을 89.11월 같은 월에 양도한 후 89.11.29자로 해외이주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광주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5.5.1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90,612,260원 및 방위세 18,122,4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30 심사청구를 거쳐 9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광주주택을 동시에 양도하였으므로 주거한 주택인 쟁점주택은 비과세하고, 광주주택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을 광주주택보다 먼저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쟁점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1세대1주택 양도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등기부상 쟁점주택은 89.11.14 양도되었고, 광주주택은 89.11.22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 2주택 모두가 89.11월중 양도는 되었으나 쟁점주택이 광주주택 보다 먼저 양도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2주택을 보유한 것이 되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전시 법령에 의거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