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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0 2015구단324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 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1. 23.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한 후 2014. 4. 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16. 원고에게 난민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5. 7.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16.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국인 라이베리아에서 B라는 자가 아버지의 유산인 부동산을 강탈하기 위하여 원고의 형을 독살하고, 원고를 감금하는 등 박해를 가하여 원고는 국적국으로 돌아갈 수 없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 해당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이루어졌음을 요구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 사유는 아버지의 유산을 강탈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감금 등 피해를 당하였다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범죄가 원고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원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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