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9-0405 (1999.06.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임대한 경우는 임대한 부분의 부속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6.9.9.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32.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6.11.14. 그 지상에 건축물 479.68㎡(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그 후 이건 건축물 연면적의 59.23%에 해당하는 284.16㎡(지하 1층 일부 79.85㎡, 지상 2층 108.44㎡, 지상 3층 95.87㎡)를 임대용에 공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토지중 임대용에 공한 건축물 연면적에 해당하는 부속 토지 138.118㎡(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07,562,473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2,379,750원, 농어촌특별세 2,968,140원, 합계 35,347,890원(가산세 포함)을 1999.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이건 건축물중 임대용에 공한 지하1층 79.85㎡는 1996.9.13.부터 1997.4.25.까지 청구인이 창고용으로 직접 사용해 오다가 1997.4.26.부터 ㅇㅇㅇ에게 임대하면서 청구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건을 붙어 임대료를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보증금 2천만원, 월10만원)에 임대하였다. 따라서 지하1층 임대면적(79.85㎡)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39.925㎡는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으로 인정하여 비업무용 적용대상에서 추가로 제외하고,
둘째,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3항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부속토지를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바닥면적중 임대한 면적은 제외하고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60.57㎡)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곱하면 242.28㎡가 되므로 이건 토지는 용도지역별 배율을 초과하는 토지가 없는데도,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상건축물의 일부를 공동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한 경우 그 임대부분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와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나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용도지역 배율 초과 부분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지상건축물 중 일부를 공동사용조건으로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의 경우 1996.9.9. 청구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지하 1층 일부 및 지상 1층은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지하 1층 일부(79.85㎡), 지상 2층 및 3층을 임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일반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알 수 있으며,임대용에 공한 부분중 지하 1층 79.85㎡는 임차인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1999.6.7.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하 1층의 79.85㎡ 전체를 ㅇㅇㅇ에게 임대하였고, 그 출입문 관리도 임차인이 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출장복명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임차인과 공동으로 사용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동 조항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7호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임대한 경우는 임대한 부분의 부속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 연면적의 59.23%를 임대하고 있으므로 임대한 부분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이건 쟁점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토지중 용도지역별 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없어 이건 쟁점토지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둘째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