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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468
품위손상 | 2016-11-01
본문

위계질서문란, 하극상(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6-468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07. 06.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1소대 부소대장인 소청인은 경위 B가 2015. 8. 일자불상경(오전) 상경 C 등이 있는 행정반 내에서 지휘요원 신발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 ‘각자 신발은 좀 치우라’고 하자 항의하였고 이를 이유로 상호간 욕설을 하다가 컴퓨터실로 자리를 옮겨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어 ‘견책’에 각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발생경위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당직 근무 후 행정반 내에서 퇴근을 하려고 준비를 하던 중 행정소대장인 경위 B(이하 ‘경위 B’라 한다.)가 인상을 붉히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각자 물건을 치우라’고 하면서 소청인의 물건(칫솔 등)인 줄 알고 있음에도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듯이 대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행정대원에게 ‘야 여기 깨끗하게 해, 지저분하면 다 치워버리고 다 갔다 버려라’고 큰 소리로 떠들고 화를 내었다.

이에 소청인도 행정대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망신스럽고 창피한 마음에 ‘내가 애들 같아 보이냐’고 말하자 경위 B가 먼저 욕설을 하여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을 하게 되었으나, 행정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지휘요원들의 언쟁을 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며 지켜보던 직원들 중 3소대장 경위 D가 소청인을 컴퓨터실로 데리고 가고, 1소대장 경위 E가 경위 B를 데리고 나가 일단락이 되었다.

그 후 소청인은 컴퓨터실에서 위 3소대장과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약 5분 정도 지나서 경위 B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쫒아와 다시 욕설을 하여 소청인도 욕설을 하게 되었다.

또한 경위 B가 소청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방어차원에서 소청인도 경위 B의 멱살을 잡게 되었으며, 그러던 중 소청인이 쓰고 있던 안경이 깨졌고, 그 안경 코에 이마 부위가 부딪치는 상황이 연출되었지만 곧 서로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아무런 갈등 없이 근무하였다.

그런데 2016. 6. 2. 행정대원 13명이 국민신문고에 경위 B 등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 그 내용 중 일부로서 경위 B와 소청인간의 언쟁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것뿐이었다.

그럼에도 위 행정대원들이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린 사실에 대해 언론 보도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전보조치가 있었고, 이미 1개월 전 지구대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던 소청인도 감찰조사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이 사건 징계사유는 소청인이 하극상하여 내부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것이나, 하극상의 사전적 의미는 ‘계급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 예의나 규율을 무시하고 윗사람을 꺾고 오름’으로서 계급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과 경미한 언쟁과 몸싸움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하극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인다.

또한 하극상이라면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거부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성실의무와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나 이 사건은 상급자인 경위 B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는 소청인을 향해 행정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어 대응하면서 우연히 발생한 것이고 먼저 욕설하거나 멱살을 잡는 행동을 하지 않는 등 오히려 소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위 B(71년생)는 소청인(72년생)과 같은 나이 때로 조직 내부 상․하간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되며, 단순히 이 사건을 ‘하극상’이라는 표현으로 매도하여 내부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것은 사건 발단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다소 과한 표현으로 생각된다.

한편, 소청인은 평소 상급자나 나이가 많든 적든 조직 상․하 동료들에게 언행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며,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이미 1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행정대원들이 경위 B를 표적으로 해서 작성한 내용에 일부 포함되어 소청인이 감찰조사를 받고 징계를 받게 된 점,

행정대원들과의 관계가 아닌 행정소대장과 잠깐의 해프닝임에도 이 사건으로 견책 처분이 받은 것은 너무 과하며, 약 ○여년을 경찰공무원으로서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장관 표창 등 총 19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에 적시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피소청인이 사건발단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히 ‘하극상’이라는 표현으로 매도하여 내부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처분한 것이므로 너무 과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행정반 사무실에서 자신보다 직급 상으로 높은 행정소대장 경위 B와 상호 욕설을 하고, 컴퓨터실로 자리를 옮겨 서로 멱살을 잡은 사실은 소청인도 시인하고 있으며, 그 자리에 있던 행정대원들이 소청인들이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복도로 나가서 서로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컴퓨터실로 옮겨 주먹다짐을 하다 소청인의 안경이 부러지고 이마에 흉터가 났다고 진술한 점,

②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하며, 상․하급자 및 동료와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 및 제7조(일상행동)을 위반한 점,

③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는 자신을 향해 상급자인 경위 B가 행정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어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경위 B가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행정대원이 있는 자리에서 상급자에게 따지는 듯이 ‘내가 애들 같아 보이냐’는 말을 하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행위가 하극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특히 소청인은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을 관리 감독하는 지휘요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마땅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경위 B는 소청인이 먼저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경찰과 같이 계급을 중시하고 있는 조직에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보이는 점

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동료나 상사 등이 제출한 탄원서에서도 이 사건 처분사유인 상호 욕설 및 폭행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그 탄원서 역시 징계 이후 소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방범순찰대 소속 대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지휘요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마땅함에도 소속 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상급자와 서로 욕설과 상호 멱살을 잡았는바, 이는 경찰과 같이 계급을 중시하고 있는 조직에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징계기준에 의하면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소 ‘견책’ 수준으로 징계의결이 가능하고, 이 사건 징계의결과정에서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공적 등을 참작하였고 특별히 재량을 일탈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당시 상급자인 경위 B와 소속 대원들이 있는 행정반에서 서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지만 그 시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그 후 소속 대원들이 없는 컴퓨터실로 옮겨 잠시 다툼이 있었으나 폭행 등으로는 더 나아가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거의 없다고 보이며, 곧바로 서로 화해하였던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가까이 지난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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