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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7 2020가단13935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 ‘ 청구금액’ 란 기재 각 원고 별 해당 금원과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북 칠곡군 S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 대여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원고들은 별지 기재 청구금액 표 ‘ 근무기간’ 기 재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운전 및 행정 등의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청구금액 표 상의 청구 금액란 기재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 증거] 갑 제 1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원고 별 청구금액 및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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