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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개인사업자가 산업단지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 해당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이를 매각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1284 | 지방 | 2017-03-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1284 (2017. 3. 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개인사업자인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의 목적사업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권리 주체이므로 개인과 이 건 법인을 동일시하여 동 법인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을 청구인의 계속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9.6.과 2012.10.12. OOO토지 3,306.5㎡를 취득한 후, 2014.1.8. 그 지상에 건물 2,193.6㎡(이하 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6.10. 현물출자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설립한 법인(주식회사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의 산업용 건축물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2016.8.5.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의하여 설립한 1인 주주인 현물출자 법인에게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동일업종에 동일제품을 제조하고 있으므로 이는 매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가 있다하여 모든 현물출자를 매각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면 「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1항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4.6.10.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설립한 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는 산업용 건축물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관련 법령에 정당한 사유에 관한 것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이상 다른 사정을 살필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산업단지 내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전환을 목적으로 현물출자한 것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1.24. 상호를 OOO으로, 업종을 전자부품제작 등으로 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1.9.6.과 2012.10.12., 2014.1.8. OOO일반산업단지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다)청구인은2014.6.2. 주식회사 OOO(업종 : 전자부품제작 등, 발기인 : 청구인)를 설립하고, 2014.6.10. 현물출자방식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식회사 OOO에게 이전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주식회사OOO201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식회사OOO100%주식(162,460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현물출자를 통하여주식회사 OOO을설립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권리 주체인 점,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하여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은 개인사업자에게 주식을 발행·교부하게 되어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고 청구인도 현물출자로주식회사OOO주식 162,460주를 받은 사실이 주주명부에서 확인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양도한 것을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한 것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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