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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23 2017누2175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20행, 제5면 11행, 제6면 1행의 “울산대학교병원장”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으로, 제5면 16행 및 17행의 “울산대학교병원”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은 ‘골절 및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발목에 발생한 운동기능장해는 ‘골절’ 및 ‘골절 후 구축’에 의한 것으로서 그 원인이 명확하므로,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6. 3. 28. 신설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따라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종결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근로자는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 역시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한 이후인 원고는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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