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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9 2018고단13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8. 04:35 경 대구 달서구 B 건물 1 층과 2 층 사이에 있는 공용 화장실 내 남성용 화장실 칸에서 미리 숨어 대기하던 중 그 옆에 있는 여성용 화장실 칸으로 피해자 C( 여, 28세) 가 들어와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자, 피고인 소유의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 자가 있던 화장실 칸의 위쪽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폐기장소 확인에 대해)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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