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0053 (2001.01.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건 심사청구는 결정통지서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까지 제기하여야 함에도 2년이상이 경과하여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6.6.20. 등록·소유하고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ㅇㅇ,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1990년3기분부터 1999년1기분까지의 자동차세를 납기별로 부과고지하였으나,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고지서 송달에 잘못이 있어 결손처분(1990년3기분~1993년4기분)과 직권취소(1994년1기분~1999년1기분)하고, 지방세법제30조의4제1항 및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1994년3기분부터 1999년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1,159,720원, 교육세 347,880원, 합계 1,507,600원을 1999.8.31. 납기한으로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정상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였다면 자동차 양수인을 대신하여 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1990.7.11. 이후 9년 동안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다가 9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번에 전부에 대하여 부과 고지한 것은 신의의 원칙에 위배되며, 또한 청구인이 실제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각 증명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단지 등록부상 소유자라 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이 없는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합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이의신청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ㅇㅇ호로 등기 우송하여 아파트 경비원(ㅇㅇㅇ)이 1999.9.27.에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ㅇㅇ우체국, 접수번호 제139848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인 1999.12.27.까지 제출하여야 함에도 2년이상이 경과한 2001.1.26에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