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8가단52626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4. 30.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6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