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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의 적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전3332 | 소득 | 2004-02-11
[사건번호]

국심2003전3332 (2004.02.1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무조사 중 국세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 고액의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청이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 부동산을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행위는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4조【납기전 징수】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따른결정]

조심2008구08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자금출처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양도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국세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 탈루세액이 고액으로 추정된다는 OO지방국세청장의 지시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의 OOOO OOO OOO OOO OOOOO 답 660㎡ 외 6건의 부동산을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압류처분의 내용과 그 이유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 고지나 과세표준결정의 통지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압류처분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 압류처분 당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부과될 세액 등에 대하여 아무런 내용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세금이 부과되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었음에도 처분청은 동법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규명하지 아니한 채 압류를 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압류통지를 하면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8조의2제5조 내지 제7호의 조서작성연월일, 압류의 사유, 압류해제의 요건을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서 청구인이 압류의 사유 및 압류의 해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 등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함에 있어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납세자권리헌장의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취득자금출처 및 양도소득세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등에 대한 일반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양도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국세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 탈루세액이 고액으로 추정되어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제7호의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되어 OO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고,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압류일로부터 3월이내에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므로, 압류사실통지서상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한 행위가 적법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4조 (납기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7.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제24조 (압류의 요건)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OO에서 ‘OOOOOOOOO’라는 상호로 2001.10.12.부터 중고자동차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부동산을 빈번히 취득·양도한데 대하여 부동산투기혐의자로 분류하여 부동산취득자금 출처, 양도소득세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여부 등에 대하여 2003.5.21.부터 2003.8.14.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인 2003.8.1. 추징예상세액이 1999연도~2002연도 부가가치세 OOO,OOOO원, 1999연도~2003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 1999연도 양도소득세 OO,OOOO원 총 OOO,OOOO원에 달하여 OO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청구인 소유의 OOOO OOO OOO OOO OOOOO 답 660㎡ 외 6건(추정가액 : OOOOO원)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하고 같은 날 압류사실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OO지방국세청장은 2003.8.18. 청구인이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OO,OOOO원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2001연도에 OOOO OOO OOO OOO OOOOOO 과수원 등 5건, 2002연도에 OOOO OOO OOO OOO O OOOO 임야 등 5건, 2003연도에 OOOO OOO OOO OOO OOOOO 답 등 5건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매매차익 OOO,OOOO원을 확인하고 그 과소신고금액 OOO,OOOO원과 1999~2002년 귀속분에 대한 자동차매매상사의 수입금액 누락액 O,OOO,OOOO원 그리고 1999년 귀속 단기양도부동산에 대한 무신고 양도차익 OO,OOOO원 등 종합소득세 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양도소득세 OO,OOOO원 총 O,OOO,OOOO원을 예상고지세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4) 관련 법령을 보면, 국세징수법제24조제2항에서「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납기전 징수사유 중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산에 보전압류를 한 후 2003.10.3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여 보전압류를 한 날부터 3월이내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6)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압류사실통지를 하면서 조서작성연월일, 압류의 사유, 압류해제의 요건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압류의 사유 등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부동산 등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압류사실통지서상의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할 것이다.

(7) 위의 사실과 같이,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및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자이고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국세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 탈루세액이 고액에 해당되어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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