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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급작성된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3026 | 부가 | 2005-05-16
[사건번호]

국심2004서3026 (2005.05.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해 적법한 공급시기에 수취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한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2005부2932 / 국심2005중26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OOOOO OOO OOO 1가 1-31 소재지에 ‘쇼핑몰OOOO’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분양대행업체인 ㈜OOO프로젝트 및 ㈜OO산업개발로부터 작성일자가 2003년 제1기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3매, 1,716,480천원〔㈜OOO프로젝트로부터 2매, 1,111,340,000원, ㈜OO산업개발로부터 1매, 605,14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누락을 이유로 2003.12.10.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66,045,82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시기와 상이하게 과세기간 경과 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4.1.1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1. 이의신청을 거쳐 2004.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분양대행업체들로부터 계약에 의하여 매주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동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03.5월과 6월에 각 교부받아 보관하였으나 단지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기한인 2003.7.25.까지 제출하지 못한 것이고, 거래처인㈜OOO프로젝트와 ㈜OO산업개발이 당초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중간예납신고와 관련하여 이를 무신고 또는 매출로 계상하지 않은 채 신고한 것은 청구법인이 동 업체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고지연이고 그러하기에 위 거래처들과 청구법인이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게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이 건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를 이 건 과세기간 경과 이후에 수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 이후에 발행·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OO O O OOO OOOOOOOOO, OOOOOOOOOO O OO)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OOO프로젝트와 ㈜OO산업개발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 상당은 상가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이고 이는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분양대행업체들은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 받았으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매출을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중간예납신고시 상반기결산수입금액을 0으로 신고〔㈜OOO프로젝트는 법인세중간예납신고의무가 없어 무신고함)하고 2003.10월에 모두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청구법인 또한 2003.7.25.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내용과 2003.8.31. 상반기 법인세중간예납신고서(가결산)와 같이 동 지급수수료가 손익계산서에 누락되어 있는 점에서 당해 과세기간내에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아님이 명백하고, 청구법인은 2003.8.6. OO세무서의 2003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시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시한 바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고액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받고 난 후인 2003.12.10. 경정청구를 하여 매입세액공제신청을 하는 등 기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해 적법한 공급시기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것인지 아니면 과세기간 경과이후 소급작성된 것인지를 가리고,

소급작성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OOO프로젝트로부터 2003.5.30. 855,140천원, 2003.6.30. 256,200천원, ㈜OO산업개발로부터 2003.5.30. 605,140천원의 3매 1,716,480천원 상당의 분양대행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2003.7.25.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실적을 0원으로 신고하고 2003.8.31. 2003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시 1,716,480천원을 선급금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였으며 그후 2003.12.10.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양대행업체인 ㈜OOO프로젝트와 ㈜OO산업개발은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을 무실적으로 신고하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신고〔㈜OOO프로젝트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의무 없어 무신고함〕시 상반기 결산수입금액을 0으로 신고한 이후 2003.10월에 모두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 청구법인은 2003.5.15. ㈜OO산업개발에게 송부한 공문(OOOOOOOO)을 제시하며 분양팀원의 인건비지급 및 분양대행수수료 분쟁으로 공급가액 상당만 지급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2004년도에 이르러 지급한 사실만 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제때에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상거래 관행임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였음에도 청구법인과 분양대행업체들 모두 이 건 부가가치세를 적기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 스스로 분양대행업체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오히려 상거래 관행상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더 높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적기에 교부받지 못하다가 이 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소급작성된 것으로 교부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다음,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이 건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 거래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 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다른 경우를 의미하고,그러한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제60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이러한 경우이면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연월일이 실제작성일로 기재되든, 사실상의 거래시기 또는 어느 특정시기로 소급하여 기재되든 묻지 아니한다)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그 이유는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하는 것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도하지만, 나아나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 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OOOOO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OOO 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이 건 과세기간 이후에 소급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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