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14 2013고단13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13:30경 영암군 서호면에 있는 공생재활원 앞길부터 영암순천고속도로 순천방면 25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