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4 2017가단3902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