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1160 (2004.02.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용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상당의 부가가치세환급청구권도 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2조【환 급】
[따른결정]
국심2004서30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토지신탁, 관리신탁 및 부동산컨설팅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6.1.24.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신탁법상의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 소유인 OOO OOO OOO OOOO OO필지 117,795㎡의 지상에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이하 “쟁점신탁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쟁점신탁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인 청구외법인 명의로 교부·수취하고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OO,OOO,OOO원(이하 “쟁점환급금”이라한다)을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요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환급금의 환급대상자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라는 이유로 2000.11.17. 청구법인의 환급요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1.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신탁업법에 근거하여 정부의 인가를 얻어 설립된 정부재출자기관인 부동산신탁전업회사로 청구외법인과 1996.1.24. 토지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신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쟁점신탁사업 시행중인 1998.3.7.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사업장(사무실 등)이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 종사직원도 없는 사실상 휴면법인인 상태라서 쟁점신탁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명의로 이행하여 왔는 바,
국세청 예규 및 국세청에서 시달한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업무처리지침내용 등을 보더라도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환급금은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신탁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신탁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 명의로 교부·수취한 후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환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같은법 제24조 【환 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2조 【환 급】 ①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법 제24조 제2항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세액은 법 제18조 법 제19조 또는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한다.
(2) 신탁법 제19조【물상대위성】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멸실, 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같은법 제20조【상계금지】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와는 상계하지 못한다.
같은법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①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에 대하여는 수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수탁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509조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신탁사업의 수탁자인 청구법인과 위탁자인 청구외법인간에 1996.1.24. 체결한 신탁계약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OOO OOO OOO OOOO OO필지 117,795㎡를 청구외법인에게 신탁하고 동 토지상에 건물(아파트, 상가)을 신축분양하며 건물의 건축은 청구법인이 선정하는 건설회사가 수행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공과금 등은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에서 지급하며 최종적으로는 수익자(청구외법인)가 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신탁사업의 수탁자로서 신탁업무를 처리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함에 있어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명의를 모두 위탁자인 청구외법인으로 하였고, 부가가치세도 청구외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납부하였음이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신탁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환급)는 위와 같이 청구외법인 명의로 하였고, 이 건의 쟁점이 되고 있는 부가가가치세 환급금 OO,OOO,OOO원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환급청구권을 구체적으로 이전한 사실은 없다.
(4)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개발행위를 하거나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되는 경우에 수탁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더라도, 그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에 정한 위탁매매와 마찬가지로 ‘자기(수탁자)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이므로,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용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0다57733, 2003.4.22.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2 월 5 일
합동회의 의장 전 형 수
주심국세심판관 강 정 영
배석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배석국세심판관 장 태 평
배석국세심판관 최 정 상
배석국세심판관 김 도 형
배석국세심판관 강 인 애
배석국세심판관 권 광 중
배석국세심판관 김 기 섭
배석국세심판관 노 우 섭
배석국세심판관 박 만 수
배석국세심판관 박 정 우
배석국세심판관 소 순 무
배석국세심판관 옥 무 석
배석국세심판관 임 승 순
배석국세심판관 허 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