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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09.08 2009다66969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문경학살 사건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문경학살 사건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른바 문경학살 사건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문경학살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1954. 12. 24.경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2008. 7. 1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있고, 나아가 원고들이 적어도 문경학살 사건으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소원 청구일인 2000. 3. 18.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민간인 학살의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배척하였다.

⑴ 문경학살 사건 이후 피고가 사건을 은폐하려 기도한 바 있지만 다수의 피해자 겸 목격자들이 생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1960. 4. 19. 이후 국회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희생자의 유족들 또한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행정부에 진정하거나 국회에 청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점에서 의문사 사건 등에서 국가가 정보기관을 통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은폐, 왜곡해 온 사례와 다르다.). ⑵ 피고가 2005. 5. 31.「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제정ㆍ시행하였는데, 법 제34조는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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