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0244 (1997.3.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결정결의서’는 과세관청 내부의 세액결정품의 문서에 불과하므로 그 결의상에 사업자의 업종을 잘못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과세처분 취소사유안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국심1995서06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청구인명세 별지 참조)이 청구외 OOO로부터 1984.11.21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기도 남양주시 OO동 OOOOOO 대지 2,261㎡, 공장용 건물 2,014.25㎡(공장용 건물을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인들 중 1인인 OOO가 벽지제조공장으로 사용하다가 폐업신고를 한 후(폐업일: 1994.9.10) 청구외 OOO자전거주식회사에 양도(계약체결일: 1994.7.18, 잔금수령일: 1994.10.18)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용 자산의 양도(재화의 공급)로 보아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8,750,340원을 1996.7.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6.9.10 심사청구를 거쳐 199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청구인들 중 OOO만 쟁점건물에서 벽지제조업을 영위하였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OOO가 쟁점건물을 사용하는데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은 바도 없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OOO 외에 나머지 청구인들까지도 모두 사업자로 판단하고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② 또한 쟁점건물에서 OOO가 영위하던 벽지제조업의 폐업일은 1994.9.10이고, 쟁점건물의 양도일은 1994.10.18인 바 쟁점건물의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고, 보충적 청구로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 중 OOO는 벽지제조사업자, 나머지 청구인들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면서 청구인들 모두를 하나의 공동사업자로 간주하여 결정 결의한 것은 납세의무자 및 업종 등을 혼동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쟁점건물은 청구인들 공동소유로서 청구인들 중 OOO는 나머지 청구인들과 형제(兄弟) 및 모자(母子)관계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는 아니하나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OOO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을 부동산임대사업자로 판단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② 쟁점건물의 양도계약 체결일은 1994.7.18이고, 잔금지급일은 청구인들 중 OOO가 영위하던 벽지제조사업의 폐업일(1994.9.10) 이후인 1994.10.18인 바, 폐업일 이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볼 수는 없다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들 모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건물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인들 모두를 하나의 공동사업자로 기재하여 결정결의서를 작성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3항에서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모자(母子) 및 형제(兄弟)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로부터 1984.11.21 공동상속(각인별 지분은 상이)받은 쟁점건물에서 청구인들 중 OOO가 벽지제조공장을 운영하다가 청구외 OOO자전거 주식회사에 양도(계약체결일: 1994.7.18, 잔금수령일: 1994.10.18)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 중 OOO는 벽지제조사업자, 나머지 청구인들은 부동산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용 자산의 양도(재화의 공급)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경우 OOO가 쟁점건물을 벽지제조공장으로 사용하는 데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를 받은 바가 없으므로 나머지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들 모두를 사업자로 판단하여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이 때에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OOO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이 쟁점건물 중 자신들의 지분을 OOO에게 무상 임대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겠고, 따라서 OOO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은 무상으로 쟁점건물을 OOO에게 임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위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다.
라.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쟁점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계약체결일은 1994.7.18이고, 양도가액은 1,850,000,000원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은 1994.10.18인 사실이 쟁점건물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와 같은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건물에서 청구인들 중 OOO가 영위하던 벽지제조사업의 폐업일은 1994.9.10인 사실이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해 확인된다.
(3) 이 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의 경우 사업자의 성명(대표자)란에는 “OOO외 4”, 업태란에는 “부동산”, 종목란에는 “부동산매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양도일은 1994.10.18이고, 청구인들 중 OOO가 영위하던 벽지제조사업의 폐업일은 1994.9.10이므로 쟁점건물은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며, 또한 청구인들 중 OOO와 나머지 청구인들은 영위하던 사업의 업종이 상이(OOO는 벽지제조업, 나머지 청구인들은 부동산임대업)한데도 불구하고 청구인들 모두를 하나의 공동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 단서에서는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폐업 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이 계산되어 과세되어야 하는데도 단지 동항 각호에서 정한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것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거래실질내용과도 부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위함이라고 해석된다(국심 95서0663, 1995.6.19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1,8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1994.7.1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후인 1994.9.10 청구인들 중 OOO가 영위하던 벽지제조업을 폐업하고 1994.10.18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폐업일 전에 거래상대방과 거래가액이 확정되어 폐업 전에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었다 하겠으므로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의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하는 것보다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건물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고,
결정결의서는 사업자의 주소, 성명, 업종 등 일반사항과 과세표준, 세율 등 세액결정내용, 수입금액 증감내용 등을 기재하는 문서로서 외부에 공표되지 않는 과세관청 내부의 세액결정 품의문서에 불과한 바, 이 건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업종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더라도 세목, 과세표준 및 세액 등 과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담당공무원의 단순 착오에 의해 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에는 하등의 변동이 없이 결정결의서에 사업의 업종을 잘못 기재한 사실만 가지고는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서, 청구인들 중 OOO와 나머지 청구인들이 영위하던 사업의 업종이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들 모두를 한 종류의 사업자로 간주하여 결정결의서를 작성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마.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모두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명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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