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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46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9. 00:50경 서울 구로구 C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일행이 지나가면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D의 일행인 피해자 E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무릎을 발로 차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D,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의 피해가 중하고 여러 피해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전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동기, 피해정도, 범행후의 정황,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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