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에 따른 특허취소 보세공장물품 처분절차
통관 > 보세공장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04-27
[법령질의서]제목
파산선고에 따른 특허취소 보세공장물품 처분절차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파산선고로 특허가 취소된 보세공장물품의 부과고지건에 대한 수입통관절차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04-28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부과고지가 적법한 경우 ㅇ 부과고지로 이미 과세표준,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등이 확정되었으므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다만, 수출입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세관장에게 증명(또는 제출)하고 반출하여야 함2. 부과고지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ㅇ 부과고지를 취소하고 경락자가 수입신고절차에 따라 수입신고 이행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