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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납세자의 장부와 증거자료가 아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구1499 | 부가 | 2018-06-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구1499 (2018. 6. 2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설령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법사실 등이 실제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은 2015.8.25.부터 대구광역시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다가 2016.7.25. 폐업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유한회사 OOO”라 한다)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청구인들에게 세금계산서의 교부 없이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청구인들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O로부터의 무자료 매입금액을 유흥주점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매입처인 OOO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무자료 매입금액을 유흥주점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그 장부와 증거자료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의 매입처인 OOO에 대한 형사재판의 판결(대구지방법원 2017.11.17. 선고 2017고합206 판결)에서 조사청이 제시한 증빙이 증거수집절차에 절차적 위법이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하므로(헌법재판소 1992.12.24. 선고 92헌가8 결정, 같은 뜻임), 위법한 증거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시 확보된 매입과소금액의 전국평균부가율로 환산한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부과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보내어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자료가 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를 시 확인 가능한 증빙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별도의 소명이 없었고,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서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어 주장하는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증빙을 제출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매입금액은 조사에 의해서 파생된 자료로 거래내용이 불명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OOO에 대한 형사재판의 판결(대구지방법원 2017.11.17. 선고 2017고합206 판결)은 상급심에 항소장이 제출(2017.11.22)된 상태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조사청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통하여 청구인들이 매출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납세자의 장부와 증거자료가 아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이 2016.5.27.부터 2016.7.15.까지 OOO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이 OOO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OOO 사무실 서랍에 보관 중인 USB를 발견하였는데, USB 전산장부에 저장되어 있던 OOO을 xlsx파일로 변환시킨 결과, 수록된 자료는 2015.1.2.~2016.2.12. 기간의 주류 일일매출내역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은 발견된 파일의 일일 매출내역이 2015년 실제 매출내역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전산장부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대사·분석한 결과, OOO는 2015년 1월~12월 기간 중 564개 업소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하고, 393개 업소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하였으며, 매출액 OOO원을 과소신고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과세근거 수집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에 관한 판결(대구지방법원 2017.11.17. 선고 2017고합206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사청이 OOO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청구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설령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법사실 등이 실제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제104조(추계 결정ㆍ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權衡)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生産收率)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ㆍ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그 밖의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 경정ㆍ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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