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5.10 2019도3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 및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음주측정절차,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