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관0117 (2011.10.28)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격조정약관이 있는 경우 수입 이후 조정된가격을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로 삼을수있으나 수입시점에 최종 과세가격과 연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야 함에도 이 사건 가격조정약관은 수입신고수리후에작성되었고 그 내용도 ‘환율 변동 등으로 적정이윤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후조정할수있다’는 문구로 되어 있어 이를 관세법상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21.부터 2009.12.28.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 OO-OOOOOOOO O O,OOO건으로 OO 소재 본사인 OOO 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내용대로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OOO그룹의 글로벌 이전가격정책 및 본·지사간 가격조정약관에 의거 2009.12. 기 수입한 쟁점물품의 단위가격을 약 5% 인하할 것을 합의하고 총 EUR 15,000,000를 지급받았다며 2011.1.20. 수입물품의 가격조정에 따른 결제금액의 변경을 이유로 처분청에 관세 O,OOO,OOO,OOOO, OOOOO O,OOO,OOO,OOOO, OOOOO O,OOO,OOO,O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6.7. 수입신고 수리 이전의 계약에 따른 가격조정이 아니라 사후에 조정된 가격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OO의 글로벌 이전가격정책 및 본·지사간 가격조정약관은 외부적 환경변화 즉, 예상하지 못한 환율의 변동 또는 판매 예측수량과 실제 판매수량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 양자간 협의를 통해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판매량을 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최초 쟁점물품의 가격을 결정한 후 사후에 조정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WCO 예해 4.1.에 따르면가격조정약관이 있는 경우 수입신고수리된 이후에 조정된 가격도 과세가격으로 삼을 수 있다고되어 있고, 본 건의 경우 2008년말 예상환율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가격이 결정되었으나, 2009년 예상치 못한 유로환율의 강세로 인하여 쟁점물품의 단가가 상승하여 청구법인이 적정이윤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본·지사간 가격조정약관에 의하여 거래가격을 조정할 것을 합의하여 기 결제금액에서 일정비율만큼 조정을 통해 되돌려 받은 것이다. 또한, 2010년에는 청구법인의 실제 영업이익이 적정수준보다 높게 실현됨에 따라 수출자와 협의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을 약 8% 인상 조정하여 2010년도에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2011년 2월 본사에게 청구법인이 EUR 35,000,000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수출자와 협의하여 수입가격을 조정한 것은 WCO 예해 4.1.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반환금액은 청구법인의 2009년 영업이익률이 -3.37%로 저조하자 청구법인에게 정상범위 내의 영업이익률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영업이익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관리비를 공제한 금액이므로반환금액은 수입물품의 대가 정산과는 전혀 관계없는 판매비와관리비 지출분까지 고려하여 청구법인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해 주기위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수입물품의 가격조정에 관한 합의라는 표현을사용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수입자에게 일정한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한 이윤보장 약정 또는 보조금지급 약정일 뿐이므로 WCO 예해 4.1에 따라 인정된 가격조정약관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가격조정약관은 예상하지 못한 환율의 변동 등으로 적정이윤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후에 조정할 수 있다는 최종 과세가격을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막연한 문구로 표현되어 있고, 그 조정시점도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수리된 이후인바, WCO 예해 4.1.은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조정된 가격도 과세가격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닌, 수입시점에 최종 과세가격결정을 연결시킬 수 있는 가격조정약관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이고, 이는 구체적이고 산술적이어야 하므로 수출자와 협의하여 수입가격을 조정하여 반환받은 금액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본·지사간의 이전가격 정책 및 가격조정약관에 의한 가격조정금액을 당초 수입신고수리된 과세가격에서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호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각호 생략)
(2)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⑥ 법 제3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2.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
3.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외국훈련비 또는 외국교육비
4. 기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3)WCO 예해 4.1.(가격조정약관이 있는 경우의 평가)
1. 상거래 관행으로 어떤 계약에는 가격이 단지 잠정적으로 고정되고 최종 가격결정은 계약조항에 합의되어 있는 특정요인에 따르는 경우가 있다.
2. 이런 상황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경우는 물품인도가 최초 발주가 행해진 시기보다 상당기간이 지나 이루어지는 물품(특별히 주문된 플랜트 및 자본설비 등)에서 볼 수 있다. 계약서상에 최종가격결정이 인건비, 자재비, 경상비 및 기타 동 물품 생산에 투여된 요소 등과 같은 요인에 따라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는 합의된 기준에 따르도록 한 경우이다.
3.두 번째 상황은 주문된 상품총량이 일정기간에 걸쳐 제조되고 인도되는 경우이다. 제2항에서 언급한 바 있는 계약내용과 동일한 형태로 첫 번 거래단위의 최종가격과 마지막 거래단위의 최종가격 및 기타 거래단위의 최종가격은 각각의 가격이 계약에서 정한 동일방식에 따라 산출되지만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4. 또 다른 상황은 물품가격이 잠정적으로 책정되지만 판매계약조항에 따라 최종정산이 인도시에 재차 행해지게 된다(예를 들면, 식물성 기름의 산도, 광석의 금속함유량, 양모의 청결정도 등).
5.협정 제1조에 정의되어 있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당해 물품의 대가로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기초하고 있다. 제1조 주해에서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은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금액이라 정의되어 있으므로 조정약관이 있는 계약하에서의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계약상의 규정에 일치하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최종 총금액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 지급할 가격은 계약상 구체화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는 한 본 해설에서 언급되고 있는 형태의 가격조정약관은 (거래)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조건이나 고려사항에 해당된다고 간주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협정 제1조 제1항 (나)호 참조〕.
6. 현실적인 문제로서 가격조정약관이 수입시에 이미 효력을 발생시킨 경우라면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알 수 있으므로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격조정약관이 동 물품 수입 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변수와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7. 그러나, 협정에서는 가능한 한 평가대상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 결정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제13조에서는 비록 수입시점에서 지급할 금액을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최종 과세가격결정을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격조정약관은 그것 자체로서 협정 제1조에서 근거하는 평가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출자인 OOO 본사가 판매법인인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이전가격은 Resale Price Method(RPM)에 의해 결정되고, 본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이전가격의 결정은 국내 딜러의 마진을 제외한 가격에서 청구법인의 마진을 차감하여 결정되며, 이때 다음 사업연도의 예상환율에 기초하여 유로화로 이전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인 거래순이익률법을 채택하여 이전가격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 쟁점물품은 2008년말 환율을 근거로 가격이 결정되었으나, 2009년 예상치 못한 유로환율의 강세로 인하여 수입한 쟁점물품의 단가가 상승하여 청구법인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OOOOO의 글로벌 이전가격정책 및 본·지사간 가격조정약관에 의거 기 수입한 쟁점물품의 단위가격을 약 5% 인하할 것을 합의하고 EUR 15,000,000를 지급받았다면서 2011.1.20. 수입물품의 가격조정에 따른 결제금액의 변경을 이유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격조정약관(Amendment, 2009.1.1.)은예상하지 못한 환율의 변동 또는 판매 예측수량과 실제 판매수량의 차이로 인하여 적정이윤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전가격정책 합의서 제2조에 의거 수입된 각각의 물품별 단위가격과 판매량을 사후에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4) 「관세법」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WCO 예해 4.1.에 의하면 가격조정약관이 있는 경우 계약상 구체화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이 결정될 수 있을 때에는 비록 수입시점에서 지급할 금액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라도 수입이후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으나,가격조정약관이 동 물품 수입 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변수와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고 되어 있다.
(5) 한편, 청구법인이 본 건과 관련하여 관세청에 이전가격 조정액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여 관세청정으로부터 “수입 후 판매량 등에 따른 수입자의 영업이익 증감 또는 국내 비교대상회사의 영업이익율 증감에 따라 수출자에게 사후 송금 또는 영수하는 금액은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이라는 유권해석(법인심사과-1322, 2011.8.1.)을 받은 바 있다.
(6)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가격을 최초 결정한 후 사후에 조정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OOOOO의 글로벌 이전가격정책 및 본·지사간 가격조정약관에 예상하지 못한 환율의 변동 등의 외부적 환경변화가 발생할 경우 양자간 협의를 통해 수입물품의 가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WCO 예해 4.1.에서도 가격조정약관이 있는 경우 수입신고수리된 이후에 조정된 가격도 과세가격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후조정된 가격이라는 이유로 변경가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내국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은 관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평가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과 목적 및 산출방법이 상이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WCO 예해 4.1.에서 가격조정약관이 있는 경우 수입 이후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의 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해설하고는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수입시점에 최종 과세가격 결정과 연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산술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건 수출자와 체결한 가격조정약관(2009.1.1. 작성)의 내용을 보면 최종적인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바 없이 예상하지 못한 환율의 변동 등으로 적정이윤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후에 조정할 수 있다는 막연한 문구로 되어 있는 점, WCO 예해 4.1.에서도 가격조정약관이 동 물품 수입 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변수와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고 되어 있는 점, 수입 후 판매량 등에 따른 수입자의 영업이익율 증감에 따라 수출자에게 사후 송금 또는 영수하는 금액은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으로 보기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수리후에 수출자로부터 영수한 금액은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인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