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부0651 (2001.07.1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같은 날 잔존하는 담보채권에 기한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일자가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뒤진다면 국세가 우선하여 배분받은 사례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7.4.16 부산광역시 기장군 OO리 OOOOOOO『임야』91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 소유권자 OOO)을 대여금 담보채권으로 130백만원, 채무자 OOO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하였다가 1999.1.20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을 25백만원, 채무자를 OOO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게 1999.1.14자 납기로 1998.12.17 부가가치세 11,468,160원, 교통세 84,017,3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 OOO가 위 교통세등을 체납하여 OOOO공사가 쟁점부동산을 공매·처분함에 있어 2000.10.31 국세 17,910,330원을 1순위(청구인의 근저당권은 3순위)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4.16 청구외 OOO가 소유권자인 쟁점부동산을 담보채권으로 채권최고액을 130백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등기 하였다가 1999.1.20 동 근저당권을 해지하였으나, 같은 날 다시 채권최고액을 25백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등기 하였으므로 1997.4.16자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연속성이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1998.12.17 청구외 OOO에게 교통세등을 부과한 처분이 청구인의 1997.4.16자 근저당권 보다 우선권이 있다고 체납처분비를 0순위로, 1998.12.17 부과한 국세를 1순위로 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는 바, 청구인을 1순위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함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9.1.20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하였다면 1997.4.16자 근저당권 설정이 연속성이 있겠으나 1999.1.20 근저당권 해지 후 다시 근저당권 설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근저당권 설정일은 1999.1.20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일과 당해 국세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우선여부를 판단하므로 청구인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1999.1.20 보다 당해 국세의 법정기일인 1998.12.17이 앞이므로 체납처분비를 0순위로 하고 당해 국세를 1순위로 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같은 날 잔존하는 담보채권에 기한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일자가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뒤진다면 국세보다 우선해 배분받을 수 없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제1항에서『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 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에서『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우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위등을 보면, 청구인은 1997.4.16 청구외 OOO가 소유권자인 쟁점부동산에 대여금 담보채권으로 130백만원, 채무자 OOO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하였다가 1999.1.20 동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을 25백만원, 채무자를 OOO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하였다.
내 역 | 원인일 | 접수일 | 접수 번호 | 근저당권자 | ||
순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근저당 설정 | 1997. 4.16 | 1997. 4.16 | 43223 | 1 | OOO | OOOOOOOOOOOOOO |
근저당 말소 | 1999. 1.20 | 1999. 1.21 | 4668 | |||
근저당 설정 | 〃 | 〃 | 4670 | 1 | OOO | OOOOOOOOOOOOOO |
근저당 설정 | 〃 | 〃 | 4671 | 2 | OOO | OOOOOOOOOOOOOO |
비록 청구인이 1997.4.16 쟁점부동산에 대여금 담보채권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동 근저당권은 1999.1.20 말소됨으로써 근저당권으로서 물권적 효력이 동 일자에 끝났다고 할 수 밖에 없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같은 날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하였으므로 이때부터 새로운 근저당권으로서의 물권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부동산 압류당시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1997.4.16자)이 있었더라도, 그 매각대금 배분시에는 잔존하는 담보채권에 기한 근저당권 설정일과 당해 국세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우선여부를 판단하므로(같은 뜻 : 징세46011-182, 2001.2.2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일자(1999.1.20) 보다 국세의 법정기일(1998.12.17)이 앞선 이상 쟁점부동산을 공매·처분함에 있어 국세를 1순위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