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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26 2015고단17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4. 11. 24.경 평택시 B, 102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동생 C을 통하여 2014. 12. 29.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 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국내등기조회, 병적조회,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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