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10쪽 제5행의 “공공공주택사업”을 “공공주택사업”으로 고치고, 제10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11쪽 제6행 내지 제12쪽 제3행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더구나 구 공공주택건설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의미하는데, D공사는 공공주택이 아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총 22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위한 민간용 택지로서 이 사건 택지를 조성하여 원고에게 분양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 1 과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주택지조성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