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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2265 | 상증 | 2016-08-2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2265 (2016. 8. 26.)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법의 오해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며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신탁 환원 전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백만원이어서 주식소유 분산을 통한 배당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어 보이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명의신탁자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서16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1.30. 윤OOO로부터 유한회사 OOO(실경영주는 청구인의 배우자 조OOO이고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200좌를, 2011.4.25. 시누이인 조OOO으로부터 지분 800좌를 각각 취득(취득한 1,000좌를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한 후 2012.4.3. 배우자인 조OOO에게 1,000좌를 양도한 것으로 쟁점법인의 법인세신고서의 부속서류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출자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7.23.부터 2014.9.2.까지 쟁점법인의 2011∼2012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에 대하여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배우자인 조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출자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라는 사실을 확인받아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2015.8.11. 2008.11.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5.8.12. 2011.4.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6.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배우자 조OOO(이하 “명의신탁자”라 한다)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규정의 적용으로 동일하게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농수산물 직판상인 개인사업체인 OOO 및 쟁점법인이 가락시장 내에서 퇴출되어 더 이상 수산물 도매업 영업을 영위하지 못할까 하는 걱정으로 명의신탁 행위를 한 것이고, “영업을 영위하지 못할까 하는 걱정”이란 납세의무의 발생 자체가 없어지는 미래행위에 대한 걱정인데 이를 해소하고자 명의신탁이라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오히려 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말할 수 있으며 결코 조세를 회피하고자 한 명의신탁이라 할 수 없다.

중도매인이란 농안법의 적용을 받는 도매상인을 말하며 중도매인은 서울시의 허가로 자격을 취득하며 2개 이상의 중도매인의 자격 취득이 적발되면 농안법 규정에 의해 모든 중도매인의 자격이 박탈되는데, 명의신탁자는 법정도매시장 내 중도매인에게서 수산물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직판상인이었지만 중도매인처럼 농안법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았고, 쟁점법인 지분을 본인의 명의로 하면 쟁점법인과 개인의 직판상인 자격이 모두 박탈될 것을 염려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 회피 목적은 없었다.

(2) 결과적으로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았고 쟁점법인은 주주에게 그 어떤 배당처분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3)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었다면 2003년부터 2012년 OOO을 폐업할 당시까지 다른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명의신탁자가 본인의 개인사업자인 OOO을 폐업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2012.3.30. OOO를 폐업한 후 지체없이 쟁점법인의 이사로 취임(2012.4.3.)하고 명의신탁주식의 환원행위(2012.4.25.)를 한사실은 조회회피 목적이 아니라 개인사업장의 매출·매입거래처 및 채권·채무 등의 정리절차의 종결로 인한 행위이지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님을 반증하고 있다.

OOO의 폐업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OOO의 사업자번호로 거래한 거래처의 이해를 구하고 이용계좌 및 상호의 변경 및 대표자가 조OOO이 아닌 사유의 설명과 채권·채무의 정리 등에 대하여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신탁자인 조OOO이 쟁점지분의 명의신탁 당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내에서 OOO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직판상으로 운영하고 있어 2개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면 농안법 규정을 적용받아 퇴출되어 수산물 도매업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직판상은 농안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을 청구인도 시인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OOO에서 OOO을 운영하며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한 명의신탁자가 직판상도 중도매인처럼 농안법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단순히 농안법 규정을 오인하여 막연한 불안감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만으로 통상인의 입장에서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조세 회피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상 쟁점법인은 아래 <표1>·<표2>와 같이 세관매입이 92% 이상으로 확인되고 주로 해외에서 수산물을 수입하여 다수의 도소매업체(연간 평균 167개 업체)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에, OOO은 아래 <표3>·<표4>와 같이 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매입하여 OOO(주)라는 특정업체에 88% 정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영업형태 및 거래처 등이 다른 것으로 파악되며, OOO의 폐업일이 2012.3.30.이고 쟁점법인 인수일은 2008.11.30.로서 그 기간이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므로 OOO의 폐업지연에 관한 청구인의 소명내용은 설득력이 없다.

OOO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주주에게 어떠한 배당도 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조세 회피가 발생하지 않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 <표5>와 같이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이어서 소유지분의 분산을 통하여 배당소득의 합산과세를 회피할 수 있었고, 명의신탁을 통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회피하거나 지분율을 줄여 조세를 회피 또는 경감할 수 있으며, <표6>과 같이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OOO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결손처분을 받아 조세의 납부를 면탈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 회피의 개연성이 있다.

OOO

(다)청구인은 2011∼2012년 기간 동안 쟁점지분 거래를 매매로 하면서 관련된 제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지만,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조세부과를 어렵게 만들었으므로 조세회피의 개연성은 충분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지분의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중도매인”이라 함은 제25조·제44조·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나.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제25조 [중도매업의 허가]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중도매인은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2조 [허가취소 등] ⑤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제2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지유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2. 제25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때

3.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때

4. 제29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법인세 신고서의 부속서류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아래 <표7>과 같이 쟁점법인의 지분을 2008년에 윤OOO로부터 200좌를, 2011년에 시누이인 조OOO으로부터 800좌를 각각 양수한 후 2012년에 1,000좌를 배우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OOO

(2)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은 OOO에서 위치하며 2006.2.23. 설립하였고, 명의신탁자가 운영한 개인사업장 OOO(수산물 도매업체)은 OOO에 소재하였던 것으로 2003.7.20. 사업을 개시하고 2003.7.28.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12.3.30. 폐업하였다.

(3)쟁점법인이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따르면 사원에게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의 변동상황이 아래 <표8>과 같이확인된다.

OOO

(4)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쟁점법인 주주가 보유한 부동산 변동내역이 아래 <표9>와 같이 나타난다.

OOO

(5)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9.30.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1.4.25. 사임(이사 직위는 2012.4.3.까지 유지)하였고, 2012.4.3.부터 명의신탁자인 조OOO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6) 조사청은 2014.7.23.부터 2014.9.2.까지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에 대하여 서면확인을 실시하였고, 청구인 등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가) 명위신탁자 조OOO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업무를 담당하였고 본인이 사업자인 개인사업장 OOO과 명의가 중복되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청구인과 조OOO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 본인이 실제 소유자이며, 2012년 주식거래는 개인사업장을 폐업한 뒤 주식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소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11.30. 윤OOO로부터 취득한 200좌 및 2011.4.25. 조OOO으로부터 취득한 800좌의 실질소유주는 조OOO이며 2012.4.3. 양도의 형식을 빌려 되돌려 주었다고 소명하였다.

(다)명의신탁자에게 쟁점법인의 지분을 양도한 윤OOO가 날인한 소명서에는명의신탁자의 부탁으로 청구인 등의 명의로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명의수탁자 중 한사람인 조OOO이 날인한 소명서에는 “실소유주가 조OOO이고 명의신탁자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를 기재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에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족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으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청구인으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그것과는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있어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의하여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6서1648, 2016.6.30. 같은 뜻임).

청구인은 명의신탁자인 배우자 조OOO이 직판상인이나 중도매인처럼 농안법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았고, 쟁점법인의 지분을 조OOO 명의로 하면 쟁점법인과 개인사업장의 직판상인 자격이 모두 박탈될 것을 염려하여 쟁점법인 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법의 오해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며 청구인이 통상인의 입장에서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조세 회피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경우 명의신탁 환원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이어서 주식소유 분산을 통한 주식배당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어 보이고, 쟁점지분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조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회피하거나 지분율을 줄여 조세를 회피 또는 경감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명의신탁자인 조OOO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은 부동산이 없어 결손처분을 받아 조세의 납부를 면탈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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