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0.29 2015도1390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환각물질 흡입을 처벌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의 규정이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