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0675 (2014.03.2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2.6.5.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한 2013.6.2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의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2007년 귀속 매출누락에 대하여, 2012.6.5.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동 세액을 2012.6.12. 납부한 후, 2013.1.16. 가산세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OOO세무서장에게 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에 따라 처분청은 2013.3.21. 청구인에게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는 2012.6.5.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여 2012.6.12.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2013.1.16. OOO세무서장에게 제기한 2007년귀속 종합소득세 취소청구는 2012.6.5.자 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로서청구인은 고지서수령일인 2012.6.5.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2.9.3.까지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불복청구 기한이 경과한 2013.1.16.에 OOO세무서장에게 불복청구를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13.6.28. 우리 원에 제기한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불복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