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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4519 | 법인 | 2014-11-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4519 (2014.11.2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전 대표이사 ○○○가 주가부양을 위하여 매출과 매입을 동시에 부풀리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진데 대하여 처분청은 가공매출에 대응하는 가공매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검찰에서 청구법인의 사용계좌를 전부 추적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법원에서 법인자금을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횡령액으로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법원에서 ○○○의 횡령으로 본 금액을 초과한 금액이 실제로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청구법인의 계좌와 장부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광010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7.16.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2009년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원은,

1.OOO 및 OOO지방법원 OOO 판결에 따라 확정된 이OOO의 횡령액 OOO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실제로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청구법인의 법인계좌와 장부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전기기기 및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OOO원에 해당하는 가공매입액을 계상함(가공세금계산서 수취)으로써 법인자금을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동 금액 중 청구법인에게 회수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전 대표이사인 이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는 한편, OOO지청장에게 이OOO 및 청구법인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의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7.16.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이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1998.1.24. 이OOO에 의해 설립되어 각종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제거장치와 자동차 유해가스 저감장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영업으로 하였다. 청구법인의 대주주였던 이OOO는 2005.11.14. 주식교환의 방식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의 경영권을 취득하였는바, 위 주식교환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OOO의 최대주주가 되었고(이후 이OOO가 최대주주가 되었음), 청구법인은 OOO의 100% 자회사가 되었다. OOO은 2006.3.28. 법인명을 현재의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하였다.

청구법인이 주식교환의 방식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인 OOO의 100% 자회사가 됨으로써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된 이후 OOO의 최대주주였던 이OOO는 OOO의 주가를 부양하여 이익을 얻고자 청구법인의 매출실적을 부풀렸고, 실제 OOO의 주가는 몇 배씩 폭등하였다.

(나) 이 건과 같은 연간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 단위의 가공매출이 있기 위해서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가공매입이 있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가공매출을 일으키더라도 형식적으로는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을 실제 수령한 것과 같은 외양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OOO는 자신의 자금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되 해당 거래처의 명의로 입금하면서 다른 회사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공원가를 계상하였고,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이다.

(다) 결국,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사외로 유출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위와 같이 가공매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자금이 가공매입거래처(실질적으로는 이OOO)에게 지급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건 처분에 관한 처분청의 결론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외로 유출된 자금이 청구법인의 자금이어야 할 것인데, 실제로는 이OOO가 가공매출을 계상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던 자신의 자금을 그 즉시 가공매입을 계상하면서 인출해 간 것일 뿐인바, 익금에 산입할 법인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라) 조사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이OOO의 주가조작, 가공매출, 가공매입 행위의 전모를 파악하였는바, 2012.5.8.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법인세의 경우 신고 과세표준은 OOO원이었는데 결정 과세표준은 OOO원이 되면서 그 산출세액이 OOO원, 예상고지세액은 OOO원이었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신고 과세표준은 OOO원이었는데 결정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되면서 그 산출세액이 OOO원, 예상고지세액이 OOO원이었으며,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르면, 2006~2009년 귀속연도에 대한 소득금액 합계는 OOO원(쟁점금액), 이에 대한 원천징수 예상세액은 OOO원이었다.

(마)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에 첨부된 ‘조사항목별 적출내역 및 세무조사결과 사후관리할 사항’을 보면 OOO원의 가공매출 사실이 있었던 것에 비해 가공매입액은 OOO원이었고, 기타 다른 세무조정사항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막대한 가공매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당연히 법인세 산출세액도 위와 같이 감액되어 청구인이 오히려 OOO원을 환급받고, 부가가치세 산출세액도 위와 같이 감액되어 오히려 OOO원을 환급받게 된 것이다.

물론, 청구법인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OOO는 조사청이 확인한 가공매출보다 더 많은 가공매출을 계상하였고, 가공매입의 경우도 실제로는 조사청이 확인한 것보다 더 많은 가공매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조사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더라도 이OOO는 약 OOO원에 이르는 막대한 가공매출을 계상하면서 가공매입도 약 OOO원(쟁점금액)을 계상한 것인바, 이OOO는 가공매출을 위한 분식회계를 하기 위해 자신의 자금을 해당 거래처 명의로 하여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시켰고, 그 중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에 의하여 다시 이OOO에게 반환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가공매입에 의하여 유출된 금원은 청구법인의 자금이 아니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할 금액으로 볼 수 없으며, 위 금원이 이OOO에게 귀속된 것을 사외유출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한편, 대법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3407 판결). 물론, 동 대법원 판례는 가공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소명된 경우에는 그와 달리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매입액을 훨씬 초과하는 가공매출이 있었고, 그에 따라 입금된 금원이 곧바로 가공매입을 통하여 인출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이유인 법인자금의 사외유출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사청은 이미 가공매입액 OOO원(쟁점금액)의 2.4배에 이르는 가공매출액이 존재한다는 점을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였는바, 당연히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던 거의 대부분의 자금은 위와 같은 가공매출 과정에서 청구법인에 잠시 보관되어 있었던 것일 뿐 청구법인의 자금이라고 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OOO가 위 금액을 가공매입거래를 통하여 인출하였더라도 이를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외유출로 볼 수 없고, 위 가공매입액 OOO원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법인의 자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이라는 점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3) 2013.12.27. OOO 및 2014.7.17.OOO 판결에 의하면, 이OOO가 청구법인의 법인자금 OOO백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한편,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면서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도6553 판결), 이 건의 경우 대표이사 이OOO가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모두 횡령으로 처벌받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횡령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법인자금의 사용처가 밝혀진 것이므로, 위 출금금액에서 횡령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분명 위법한 것이니,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가공매입 OOO원을 적출하였으며, 가공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거래처에 지불한 금액 중 OOO원은 청구법인으로 회수되었으므로 나머지 OOO원(쟁점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전 대표이사인 이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OOO가 청구법인에 대한 분식회계를 목적으로 자신의 개인 자금을 청구법인에 입금한 후 이를 빼내기 위해 가공매입을 일으켰으므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은 법인자금이 아니라 이OOO의 개인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당해 가공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금액이 법인의 자금이 아닌 이OOO의 자금이라는 주장과 관련된 금융 증빙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고, 사외유출된 금액의 원천이 이OOO의 개인 자금인 것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 입금된 자금과 동 법인으로부터 유출된 금액을 구분하기 어려우며(청구법인은 잠시 보관하였다고 주장함),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서 이OOO의 자금이 아닌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하였으므로, 그 정황만을 근거로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증거과세주의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가공매입 자금의 원천을 처분청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외유출된 금액이 청구법인 계좌에서 유출된 것이 금융증빙과 회계처리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 당해 유출된 자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이사인 이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정함에도 당해 사외유출금액의 원천까지 추적·확인하여 처분청이 과세를 하여야 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법인이 매출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대상소득을 탈루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가공비용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1.12. 선고, 2003두 11797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령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인이 가공원가 계상 등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과 주주나 임원 등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아 형사처벌하는 것을 별개의 문제로,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될 경우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조심 2008광109, 2009.6.26. 참조).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법원 판결서의 횡령금액 이외의 금액은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이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1.24. 설립되었으며, 각종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특정유해물질의 제거장치와 자동차 유해가스 저감장치의 연구개발 및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이OOO는 2001.3.28., 2004.3.29., 2007.3.29., 2010.3.30. 4차례 대표이사에 중임되었다가 2011.7.13. 퇴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과 관련된 언론들의 보도자료 등에서 “OOO은 2002.1.8. 코스닥에 상장된 법인으로 자회사인 청구법인(100%)과 OOO주식회사(93%)에 지분법 회계에 따른 지분법평가이익 및 지분법투자주식의 평가증 등의 계정을 이용하기 위하여, 자회사의 가공매출 및 매출채권, 외화환산이익 등을 통한 분식결산을 도모하여 주가를 부양한 것이다. 즉, 청구법인은 2007년 이후 OOO에 PFC(과불화탄소) 가스제거장치 관련 제품를 납품하거나 OOO을 통해 OOO의 OOO에 경유차 매연저감장치를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서류를 위조하여 매년 수백업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매출에 따른 매입액 규모를 맞추기 위해 주식회사 OOO과의 매입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공의 이익을 계상한 것이다”라고 보도되었던 사실이 인터넷 등에 나타난다.

(2) 조사청이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

(3) 조사청은 OOO에게 이OOO 및 청구법인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조세범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의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고발서에 나타나며, 그 주요 내용은 <표2>와 같다.

○○○

(4) 처분청이 가공매입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한 쟁점금액과 법원의 판결서OOO에 나타난 이OOO가 법인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횡령액은 다음<표3>과 같으며, 처분청은 가공매입액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였고, 검찰수사 및 법원은 법인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을 추적하여 이OOO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횡령금액으로 확정하였다.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OOO가 주가부양을 위하여 매출과 매입을 동시에 부풀리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진 데 대하여 처분청은 가공매출에 대응하는 가공매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검찰에서 청구법인의 사용계좌를 전부 추적조사 한 결과를 토대로 법원에서 법인자금을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횡령액으로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이OOO의 횡령액을 초과한 금액이 실제로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청구법인의 계좌와 장부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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