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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1312 | 법인 | 2010-12-27
[사건번호]

조심2010서1312 (2010.12.27)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이 실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계속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가공으로 경유를 매입할 이유가 없다는 청구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금액 상당의 경유를 매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가공거래라고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따른결정]

조심2011중0982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11. 청구법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10,115,370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34,930원의 부과처분 및 69,510,000원(2006년 귀속 42,060,000원, 2008년 귀속 27,45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7.1.부터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8,236,363원,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하고, ○○○에너지를 포함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4,954,546원, 합계 63,190,90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6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결과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2010.1.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0,150,300원(2006사업연도 10,115,370원, 2008사업연도 34,93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청구법인에게 69,510,000원(2006년 귀속 42,060,000원, 2008년 귀속 27,450,000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개업초기 ○○○(주)와 대리점 계약에 의해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받고 월말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다가 쟁점거래처 등 유류 유통업자들로부터 현금결제 방식으로 거래할 경우 ○○○(주)보다 ℓ당 30~40원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하겠다는 제의[2006.12.~2008년초까지 판매량 중 20~30% 정도를 ○○○ 등으로부터 공급 받음]를 받고, 사업자등록증과 계좌번호가 기재된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받았으며,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거래대금도 쟁점거래처 계좌에 직접 입금하였으며, 출하전표와 계량증명서, POS시스템(판매시점관리시스템, 이하 “POS시스템”이라 한다)상 매입내역서 등에 의하여 유류가 실제 입고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거래를 주장하며 유류 출하전표, 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유류저장시설 등의 사용실적이 없고, 계좌이체 및 현금 입출금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며, 세금계산서 발행액 중 가공매출로 확인된 비율이 99.9% 및 100%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2)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에너지는 ○○○시에서 2006.10.19. 개업하여 2007.3.31. 직권 폐업되었고, 유류운송에 필요한 수송장비 및 유류저장소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없으며, 매출세금계산서는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발행하였고, 출하전표 및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실물거래인 것처럼 위장하였으며, 조사결과 2006년 2기 및 2007년 1기 중 가공매입비율 99.5%, 가공매출비율 99.92%로 보아 ○○○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대표자 ○○○을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였으며, ○○○에너지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2006년 2기 38,236,363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에너지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에너지는 ○○○시에서 2007.7.1. 개업하여 2008.3.31. 직권 폐업되었고, 출하지인 ○○○ 유류저장탱크에서 유류 입출고 사실은 없으며, 출하전표는 대표자 ○○○ 등이 도트 프린터를 이용하여○○○등 다른 정유사의 출하전표 용지나 자체 인쇄한 출하전표에 허위로 작성하였고,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매매대금은 ○○○의 계좌를 거쳐 ○○○ 등 56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대부분 현금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조사결과 2007년 2기 및 2008년 1기 중 가공매입비율 99.8%, 가공매출비율 100%로 보아 ○○○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대표자 ○○○ 및 실행위자○○○등을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였으며, ○○○에너지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2008년 1기 24,954,546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쟁점세금계산서(2매),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4회에 걸쳐, 경유 60,000ℓ를 공급가액 63,190,909원에 매입하면서 거래대금은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재입금 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 매입시 실거래 증빙으로 수취하였다는 출하전표에 의하면, ○○○에너지의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에는 출하회사는 ○○○(주)로, 인도지는 ○○○주유소, ○○○에너지로 되어 있고, ○○○에너지에서 자체 작성된 출하전표에는 출하지는○○○저유소로, 운반차량은 미등록차량인 ○○○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유류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직접 매입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쟁점거래처 영업사원인 ○○○의 명함 및 확인서에 의하면, ○○○은 2006년말부터 2007년초까지 ○○○에너지에서, 2007년말부터 2008년초까지는 ○○○에너지에서 각각 근무하였고, 2006년 7월 청구법인을 소개 받고 유류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계좌 사본을 교부하였으며, 유류는 소속 차량으로 배송하는 등 실거래를 하였으나 출하전표는 저유소와 대리점간의 거래관행 및 수급불일치 등으로 인도지 및 출고지가 실제와 다르게 잘못 교부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자체적으로 계량장비를 구비하고 있고, 이와 연계된 POS시스템으로 유류 입출고 내역이 전산관리 되어 실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가공거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계량증명서(1차, 2차 계량 차이가 유류 무게로 기재되어 있음) 및 POS시스템에 의하면 위 출하전표상의 출하일시와 운송수단 등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유류 매입대금이 쟁점거래처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당해 금액이 청구법인으로 재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계량증명서 및 POS시스템상 일자별 유류입고 내역이 출하전표상의 입고내역과 일치하는 점,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인 ○○○이 실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계속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가공으로 경유를 매입할 이유가 없다는 청구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경유를 매입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라고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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